규정시스템

부서업무협의회 규정

규정소관 미지정제정 2004. 3. 1.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 · 판 번호 162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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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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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대학의 각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서업무협의회를 둔다.

제2조(구성)연혁·해석

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
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

제3조(기능)연혁·해석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부서 간 업무조정 및 협력
부서 건의사항 협의
부서 업무 추진 사항 검토

제4조(회의)연혁·해석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의사 결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부 칙 시행 2004. 3. 1.
1.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