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구성)인용링크연혁·해석1.협의회는 기획처장(의장), 기획팀장(서기), 사무처장, 재무처장, 부서팀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3. 7.2.협의회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맡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