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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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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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규정) 제1조(목적).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비교과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용어

비교과교육과정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제3조 — 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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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비교과교육과정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5. 13.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9-05-01
    이 규정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