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7
- 원문 지문
50cc 67bf 8d2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개별 은 특성에 따라 전담 에서 담당한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6.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규정) 제3조(운영). 소관 교육혁신원. L0
- "비교과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운영부서"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비교과 프로그램"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비교과통합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학생역량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비교과교육과정 제2조에서 정의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 제3조 — 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운영부서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제2조에서 정의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비교과통합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3조(운영) · 시행 2022-05-01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
의은 특성에 따라 전담 운영부서에서운영할 수 있담당한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2019. 05. 13. 제정 제3조(운영) · 시행 2019-05-01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