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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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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4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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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4. 11. 25.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양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AI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처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8. 31.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22.09.0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규정) 제4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소관 교육혁신원. L0
  2. "AI융합교육원"은(는) 2027-01-01부터 "AI대학혁신원"으로 읽습니다 (조직개편, 규정 미반영). L1
  3. "비교과통합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학생역량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AI융합교육원 → AI대학혁신원 (2027-01-01)
조직개편 비교과통합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대학혁신지원사업단글로컬사회혁신원AI융합교육원대학일자리본부생활건강증진원교육혁신원학술정보원생활교육원국제처교무처교목처기획처학생처비교과통합센터제4조의2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4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26-09-0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4-11-25〉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교양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SWAI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교육원처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08-31〉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22.09.05.]
  2. 2022. 09. 05. 신설 제4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 시행 2022-08-0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SW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22.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