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5. 1.) →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5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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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교과교육과정”이란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2.“운영부서”란 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3.“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운영)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성에 따라 전담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절차)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ㆍ확정한다. 6.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7.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결과관리)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참여학생 이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현황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비교과 성과현황 등록 :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이내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9. 5. 13.) | 2022. 5. 16. |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교과교육과정”이란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2.“운영부서”란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내 부서를 말한다. 3.“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비교과교육과정”이란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2.“운영부서”란 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3.“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 제3조(운영) 개정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운영)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성에 따라 전담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4조(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비교과통합센터 내의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자문한다. | 제4조(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비교과통합센터 내의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자문한다. |
| 제5조(운영절차) 개정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ㆍ확정한다. 6.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7.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5조(운영절차)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ㆍ확정한다. 6.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7.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제6조(결과관리) 개정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참여학생 이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현황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비교과 성과현황 등록 :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상시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 제6조(결과관리)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참여학생 이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현황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05-16〉 1. 비교과 성과현황 등록 :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이내 |
| 제7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비교과교육과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비교과통합센터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비교과교육과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비교과통합센터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