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2. 5. 16. 개정 (시행 2022. 5. 1.) → 2019. 5. 13. 제정 (시행 2019. 5.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3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5. 16.) | 2019.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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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비교과교육과정”이란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2.“운영부서”란 비교과교육과정 내 개별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하는 대학 내 전담부서를 말한다. 3.“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비교과교육과정”이란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2.“운영부서”란 비교과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내 부서를 말한다. 3.“비교과 프로그램”이란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 제3조(운영) 개정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은 특성에 따라 전담 운영부서에서 담당한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조(운영) 비교과 교육과정은 비교과통합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총괄하며,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부서에서 운영할 수 있다.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
| 제4조(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비교과통합센터 내의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자문한다. | 제4조(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비교과통합센터 내의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자문한다. |
| 제5조(운영절차) 개정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5-16〉 1. 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원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ㆍ확정한다. 6.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7.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제5조(운영절차) 운영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2.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에서는 수요조사결과와 전년도 CQI결과를 환류하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3. 센터는 연단위 총괄 비교과교육과정 운영계획(이하“총괄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4. 총괄운영계획은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총괄운영계획은 교육혁신단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ㆍ확정한다. 6. 확정된 총괄운영계획은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프로그램별로 등록한다. 7. 센터 또는 관련 운영부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 제6조(결과관리) 개정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참여학생 이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현황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05-16〉 1. 비교과 성과현황 등록 :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개별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6주 이내 | 제6조(결과관리)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시 비교과통합관리시스템(SU-PLUS)에 참여학생 이수에 대한 승인을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 성과현황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등록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비교과 성과현황 등록 : 매년 2월 말까지 일괄 등록 2. 상시 운영 비교과 프로그램 :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이내 |
| 제7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비교과교육과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비교과통합센터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환류절차) 평가환류의 절차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부서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조사 및 효과성 검사를 실시한다. 2. 운영부서에서는 매년 개별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CQI보고서 및 해당 학기 부서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비교과프로그램에 대한 종합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이하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센터에서는 운영부서에서 제출된 개별 CQI보고서 및 부서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를 근거로, 대학 내 비교과교육과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여 실무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득한 비교과통합센터 운영보고서는 개선사항을 정리하여, 차기 프로그램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며, 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은 프로그램별 운영 지침을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