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3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8. 31.) | 2024. 9.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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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개정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개정 2024-11-25〉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교양교육원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AI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처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08-31〉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22.09.05.] | 제4조의2(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SW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22.09.05.] |
| 제4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개정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 전임연구원(서기), 기획팀장, 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학술정보원 팀장, 교목팀장, 대학일자리본부 팀장, 학생복지팀장, 글로컬사회혁신원 팀장, AI융합교육원 팀장, 생활교육원 팀장, 국제처 팀장, 교양교육원 담당자(1)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로 구성한다.〈개정 2024-09-30〉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22.09.05.] | 제4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 전임연구원(서기), 기획팀장, 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학술정보원 팀장, 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 교목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학생복지팀장, 글로컬사회혁신원 팀장, SW융합교육원 팀장, 생활교육원 팀장, 국제교육원 팀장,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로 구성한다〈개정 2024-09-30〉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신설: 2022.0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