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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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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7.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7. · 판 번호 171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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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 4. 3.
위원회의 위원장은 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된다.
위원회 간사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초청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홍보대사 운영 규정」(규정) 제4장 홍보대사 관리위원회 › 제9조(구성).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L0
  2.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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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기구기구기구기구브랜드전략본부커뮤니케이션팀재무처교목처기획처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4. 07. 개정 제9조(구성) · 시행 2025-04-07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브랜드전략본부장이 된다. 2. 위원회 간사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이 된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초청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2. 2023. 04. 03. 개정 제9조(구성) · 시행 2023-02-01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 한다. 〈개정 2023-04-03〉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국제처장이 된다. 2. 위원회 간사는 홍보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처장이 된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초청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3. 2021. 04. 19. 제정 제9조(구성) · 시행 2021-03-05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된다. 2. 위원회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이 된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초청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