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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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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7.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7. · 판 번호 171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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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브랜드전략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은 국내외에서 홍보대사의 모델 활동 및 공식행사 참석 등에 사용되는 참가비와 활동비를 실제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홍보대사의 인지도와 행사 참가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활동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홍보대사 운영 규정」(규정) 제5장 홍보대사 지원 › 제13조(활동비).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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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제정 제13조(활동비) · 시행 2021-03-05
    대학은 국내외에서 홍보대사의 모델 활동 및 공식행사 참석 등에 사용되는 참가비와 활동비를 실제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홍보대사의 인지도와 행사 참가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활동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