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4. 7. 시행 · 개정 2025. 4. 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5. 4. 7. · 시행 2025. 4. 7. · 판 번호 1712
- 원문 지문
8878 f89c 6ff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브랜드전략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브랜드전략본부에 홍보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홍보대사 운영 규정」(규정) 제4장 홍보대사 관리위원회 › 제7조(목적). 소관 브랜드전략본부. L0
- 마지막으로 2025-04-0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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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4. 07. 개정 제7조(목적) · 시행 2025-04-07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대외국제처브랜드전략본부에 홍보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03〉 - 2023. 04. 03. 개정 제7조(목적) · 시행 2023-02-01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대외
협력국제처에 홍보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03〉 - 2021. 04. 19. 제정 제7조(목적) · 시행 2021-03-05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에 홍보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