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대학교 홍보대사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1. 4. 19. 제정 (시행 2021. 3. 5.) → 2023. 4. 3. 개정 (시행 2023. 2.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3년 4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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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홍보대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외협력처"를 "대외국제처"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된다. 2. 위원회 간사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이 된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초청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4. 19.) | 2023. 4. 3. |
|---|---|
| 제7조(목적) 개정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처에 홍보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7조(목적) 홍보대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지원하기 위하여 대외국제처에 홍보대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04-03〉 |
| 제9조(구성)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 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된다. 2. 위원회 간사는 홍보팀장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이 된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초청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 제9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3-04-03〉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된다. 2. 위원회 간사는 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부총장, 교목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이 된다. 4.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부서의 장을 초청위원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