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업무 및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개정 2022. 12.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5
- 원문 지문
c089 0e1b 556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취업진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센터장 :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취업전담교수 : 총장이 임명하며 학생들의 취업 지도 및 센터 업무를 지원한다.
진로전담교수 : 각 학과의 학생 진로(취창업)업무의 전담 교원으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각 학과(전공)별 1인으로 한다.
전문상담사 : 상담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전문자격증 소유자로 학생 진로 상담을 담당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2장 운 영 › 제3조(업무 및 자격).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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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제정 제3조(업무 및 자격) · 시행 2021-02-01본 센터는 취업진로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센터장 :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센터를 대표하여 제반 센터 업무를 지휘, 통할한다. 2. 취업전담교수 : 총장이 임명하며 학생들의 취업 지도 및 센터 업무를 지원한다. 3. 진로전담교수 : 각 학과의 학생 진로(취창업)업무의 전담 교원으로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각 학과(전공)별 1인으로 한다. 4. 전문상담사 : 상담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전문자격증 소유자로 학생 진로 상담을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