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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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개정 2022. 12. 1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5
원문 지문
c089 0e1b 556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한다.
취업프로그램은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3장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 제6조(프로그램 운영).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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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대학일자리본부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15. 제정 제6조(프로그램 운영) · 시행 2021-02-01
    ① 프로그램의 총괄적 운영 관리는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한다. ② 취업프로그램은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기획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기본 계획 수립 2.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등록 3.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세부운영 계획 수립 4.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운영 5.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6. 취업진로지원 관련 개별 프로그램 결과 보고 7. 그 밖의 개별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