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2. 12. 19.)2021. 2. 15.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취업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2-12-19〉제1조(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취업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