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진로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3단 비교
조문마다 근거로 인용한 상위 조문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조문(그 하위까지)을 나란히 봅니다. 상위 규정이 바뀌면 오른쪽 조문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연결된 조문 1 / 12 · 상위 1 · 하위 0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취…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취업진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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