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결과보고 및 환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개정 2022. 12. 1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6
- 원문 지문
2075 f2e2 530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는 스타트업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4장 환류 체계 › 제12조(결과보고 및 환류).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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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제정 제12조(결과보고 및 환류) · 시행 2021-02-01본 센터는 스타트업프로그램의 환류와 관련한 결과보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 종료 후 담당자는 실적, 사전조사 및 사후평가에 대한 비교분석 등이 포함된 형태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1호의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분석하며 개선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기획처 검토를 거쳐 차년도 사업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