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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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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1. 1. 시행 · 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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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2. 12. 19. · 시행 2023. 1. 1. · 판 번호 140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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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일자리본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은 연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매년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스타트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추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사전 수요조사 : 상담 및 심리검사 연관 대상자(재학생)의 프로그램 관련 수요 확인
전년도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 반영 : 전년도 시행된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을 분석 결과 반영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반영 : 매년 실시되는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계획에 반영
기타 관련 자료 반영 : 대학발전계획서 및 각종 평가 보고에 따른 이행 사항 반영
위 절차를 통해 필요한 스타트업프로그램을 도출하며 기존 프로그램 개선과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중 학생들의 요구사항, 사회적 요구, 결과(성과) 도출 등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경우 스타트업지원 센터장이 판단하여 계획 수정 및 시행 여부를 승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세칙) 제3장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관리 › 제4조(계획수립). 소관 대학일자리본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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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15. 제정 제4조(계획수립) · 시행 2021-02-01
    ① 창업지원 관련 프로그램은 연간 추진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며, 매년 세부 프로그램별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② 스타트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부서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 또는 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추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사전 수요조사 : 상담 및 심리검사 연관 대상자(재학생)의 프로그램 관련 수요 확인 2. 전년도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 반영 : 전년도 시행된 프로그램 성과 및 개선점을 분석 결과 반영 3.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반영 : 매년 실시되는 재학생 대상 프로그램 만족도 결과 계획에 반영 4. 기타 관련 자료 반영 : 대학발전계획서 및 각종 평가 보고에 따른 이행 사항 반영 ③ 위 절차를 통해 필요한 스타트업프로그램을 도출하며 기존 프로그램 개선과 신규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