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21. 2. 15. 제정 (시행 2021. 2. 1.) → 2022. 12. 19.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12월 1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스타트업지원센터 운영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2. 15.)2022. 12. 19.
제1조(목적) 개정 이 세칙의 목적은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제1조(목적) 이 세칙의 목적은 대학일자리본부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스타트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개정 20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