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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비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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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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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외연구과제를 위해 참여하는 연구원 및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다음을 적용한다.
연구비 등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연구비 등의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른다.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연구교수와 기금교수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여비규정 [별표2] ~ [별표5호]를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여비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4조(연구비 적용 범위). 소관 재무처. L0
  2. 상위 법령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4-04-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
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비 등의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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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4. 01. 개정 제14조(연구비 적용 범위) · 시행 2024-01-01
    교외연구과제를 위해 참여하는 연구원 및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다음을 적용한다. ① 연구비 등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비규정" class="alink" target="_blank">「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비 등의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연구교수와 기금교수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여비규정 [별표2] ~ [별표5호]를 적용한다.
  2. 2020. 02. 24. 개정 제14조(연구비 적용 범위) · 시행 2020-03-01
    교외연구과제를 위해 참여하는 연구원 및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다음을 적용한다. ① 연구비 등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비규정" class="alink" target="_blank">「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비 등의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연구교수와 기금교수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여비규정 [별표2] ~ [별표5호]를 적용한다.
  3. 2018. 01. 17. 개정 제14조(연구비 적용 범위) · 시행 2018-03-01
    교외연구과제를 위해 참여하는 연구원 및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다음을 적용한다. ① 연구비 등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전정안전부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비 등의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연구교수와 기금교수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여비규정 별표12 ~ 별표45호를 적용한다.
  4. 2017. 01. 24. 제정 제14조(연구비 적용 범위) · 시행 2017-03-01
    교외연구과제를 위해 참여하는 연구원 및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다음을 적용한다. ① 연구비 등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전안전부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비 등의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연구교수와 기금교수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여비규정 별표1 ~ 별표4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