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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출장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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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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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를 제출한 공식적인 출장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출장신청서”는 출장일을 기준으로 국내 장기출장인 경우(1박 이상)는 3일 이전, 국내 단기출장인 경우(무박) 1일 전, 국외 출장인 경우 10일전 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장복명서”는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여비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출장의 승인). 소관 재무처. L0
  2.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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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개정 제4조(출장의 승인) · 시행 2020-03-01
    ①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를 제출한 공식적인 출장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출장신청서」”는 출장일을 기준으로 국내 장기출장인 경우(1박 이상)는 3일 이전, 국내 단기출장인 경우(무박) 1일 전, 국외 출장인 경우 10일전 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장복명서」”는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017. 01. 24. 제정 제4조(출장의 승인) · 시행 2017-03-01
    ①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를 제출한 공식적인 출장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② 「출장신청서」는 출장일을 기준으로 국내 장기출장인 경우(1박 이상)는 3일 이전, 국내 단기출장인 경우(무박) 1일 전, 국외 출장인 경우 10일전 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장복명서」는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1주일 이내 해당부서(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