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출장일수의 계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 1. 시행 · 개정 2024. 4. 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4. 1. · 시행 2024. 1. 1. · 판 번호 1537
- 원문 지문
ac8c bbc8 467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하되, 국외출장의 경우 일정 전일부터 종료 다음날까지 출장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고, 단기간 비행거리 국가(동남·동북아시아 외)일 경우 전일 혹은 종료 다음날 중 1일까지 출장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0. 2. 2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여비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출장일수의 계산). 소관 재무처. L0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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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개정 제7조(출장일수의 계산) · 시행 2020-03-01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한하되, 국외출장의 경우 일정 전일부터 종료 다음날까지 출장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고, 단기간 비행거리 국가(동남·동북아시아 외)일 경우 전일 혹은 종료 다음날 중 1일까지 출장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장 중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20-02-25〉 - 2017. 01. 24. 제정 제7조(출장일수의 계산) · 시행 2017-03-01출장일수는 공무로 소요되는 일수로 한다. 다만 출장 중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