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신구 대비
2017. 6. 20. 개정 (시행 2017. 7. 1.) → 2017. 1. 24. 제정 (시행 2017.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7년 1월 24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7. 6. 20.) | 2017. 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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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 개정 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별표 제3호 특정목적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2명이상이 동일 지역으로 출장 시 본 대학교 소속 차량을 이용하며, 미 배차되어 본인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왕복거리 Km당 300원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6-20〉 ⑤ 연구목적으로 차량임차 시 운임은 주유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제12조(여비지급의 특례) ① 특별한 업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여비만을 지급함이 부당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및 교육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온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 제주, 대구, 원주지역의 교육 및 회의 출장의 경우 별표 제3호 특정목적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2명이상이 근무지외 동일 지역으로 출장 시 본 대학교 소속 차량을 이용하며, 미 배차 되어 본인 차량을 이용 할 경우 왕복거리 km당 3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13조(여비지급의 제한) 개정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장은 반드시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는 여비를 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장 후에는 반드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한다). ④ 학생활동지도에 따르는 출장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그 경비는 본 규정에 준하여 해당 예산비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⑤ 견학 및 교외실습에 따르는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이와 같은 현장 교육시의 경비는 본 규정에 준하여 해당 예산비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외부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주최 측이 출장 중의 제비용(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한다. ⑦ 5일 이상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와 식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할 수 있다. 〈개정 2017-06-20〉 | 제13조(여비지급의 제한) ①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출장은 반드시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는 여비를 급하지 아니한다. 단,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지만,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장 후에는 반드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여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한다). ④ 학생활동지도에 따르는 출장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그 경비는 본 규정에 준하여 해당 예산비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⑤ 견학 및 교외실습에 따르는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이와 같은 현장 교육시의 경비는 본 규정에 준하여 해당 예산비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⑥ 외부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주최 측이 출장 중의 제비용(운임, 숙박비, 식비 등)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한다. ⑦ 15일 이상의 장기출장의 경우에는 숙박비와 일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