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규정 신구 대비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4. 1.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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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여비규정" class="alink" target="_blank">「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0. 2. 24.) | 2024. 4. 1. |
|---|---|
| 제14조(연구비 적용 범위) 개정 교외연구과제를 위해 참여하는 연구원 및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다음을 적용한다. ① 연구비 등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비규정" class="alink" target="_blank">「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비 등의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연구교수와 기금교수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여비규정 [별표2] ~ [별표5호]를 적용한다. | 제14조(연구비 적용 범위) 교외연구과제를 위해 참여하는 연구원 및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다음을 적용한다. ① 연구비 등에서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른다. ② 연구비 등의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출장여비 지급 기준이 있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연구책임자나 공동연구원(연구교수와 기금교수를 포한한다. 이하 같다), 참여연구원, 참여기업 소속 구성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여비규정 [별표2] ~ [별표5호]를 적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