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선정자 처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 원문 지문
ae79 c801 d89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선정자에 대한 처우는 아래와 같다.
임명기간 : 1년
특별격려금 : 최대 100만원
Best Teahcer 상장, 수업계획서에 ‘SU-GLORY 우수교육자’ 표시
교수업적평가 교육 점수 부여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2장 우수교육자 선정 › 제13조(선정자 처우).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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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제정 제13조(선정자 처우) · 시행 2021-03-01선정자에 대한 처우는 아래와 같다. ①임명기간 : 1년 ②특별격려금 : 최대 100만원 ③Best Teahcer 상장, 수업계획서에 ‘SU-GLORY 우수교육자’ 표시 ④교수업적평가 교육 점수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