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위원회 운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 원문 지문
ae79 c801 d89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우수교원 선정에 따른 사항 심의 및 의결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우수교원 시상자 선발 및 운영
우수교원과 관련된 교육 등을 위한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관련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1장 우수교원 선정 › 제2조(위원회 운영).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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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제정 제2조(위원회 운영) · 시행 2021-03-01① 우수교원 선정에 따른 사항 심의 및 의결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우수교원 시상자 선발 및 운영 2. 우수교원과 관련된 교육 등을 위한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관련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