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 원문 지문
ae79 c801 d89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에서 자격기준이상인후보자들을 심사 대상자로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논문실적, 교외연구 수주실적 및 권위 있는 학술상 시상 실적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예비 후보를 2인 이내로 추천하고 총장이 최종 선정한다.
1년마다 매년 2월에 계열별 1인씩 선정하며 상장과 연구 격려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4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실적산출 기간은 정보공시 기간을 따르며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3장 우수연구자 선정 › 제16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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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제정 제16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 시행 2021-03-01①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에서 자격기준이상인후보자들을 심사 대상자로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교원인사위원회에서 논문실적, 교외연구 수주실적 및 권위 있는 학술상 시상 실적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예비 후보를 2인 이내로 추천하고 총장이 최종 선정한다. ③1년마다 매년 2월에 계열별 1인씩 선정하며 상장과 연구 격려금 (2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4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실적산출 기간은 정보공시 기간을 따르며 기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