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선정 방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 원문 지문
ae79 c801 d89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에서 지원자 중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승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4장 챌린저 우수연구자 양성 및 지원 › 제19조(선정 방법). 소관 교수지원팀.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 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①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홍명기 기금 지원
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1. 22. 제정 제19조(선정 방법) · 시행 2021-03-01① 연구산학처(산학협력단)에서 지원자 중 적정인원을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 후 승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