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시상세칙 등)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원문 지문
ae79 c801 d89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우수교원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허가에 의해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1장 우수교원 선정 › 제6조(시상세칙 등). 소관 교수지원팀. L0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제정 제6조(시상세칙 등) · 시행 2021-03-01
    이 지침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우수교원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허가에 의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