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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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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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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4. 2. 1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3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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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학부 수업이 연간 18시수 이상인 자
최근 3년간 강의평가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삼육대학교 업적평가 교육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세칙) 제2장 우수교육자 선정 › 제8조(대상). 소관 교수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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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제정 제8조(대상) · 시행 2021-03-01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학부 수업이 연간 18시수 이상인 자 ③최근 3년간 강의평가점수 평균이 85점 이상인 자 ④삼육대학교 업적평가 교육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