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 신구 대비
2021. 1. 22. 제정 (시행 2021. 3. 1.) → 2022. 1. 17. 개정 (시행 2021. 9. 1.) · 개정 1 · 신설 3 · 삭제 0
본 세칙은 2022년 1월 1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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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우수봉사자로"를 "산학협력 우수자, 우수봉사자로"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목적) 이 규정(지침)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 우수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대상 및 자격기준) 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고 포상하며 다음의 각 항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최근 3년 동안 교외수탁 연구비, 기술이전 수임료, 기타 인정할만한 공로가 있는 산학협력활동 등의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전임교원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①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최대 2인까지 최종 선정한다. ③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1. 1. 22.) | 2022. 1. 17. |
|---|---|
| 제3조(시상종류 및 인원) 개정 우수교원상은 우수교육자, 우수연구자, 우수봉사자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시상 인원은 부문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 제3조(시상종류 및 인원) 우수교원상은 우수교육자, 우수연구자, 산학협력 우수자, 우수봉사자로 구분하여 시상하며, 시상 인원은 부문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
| 〈신 설〉 | 제21조(목적) 이 규정(지침)은 삼육대학교 산학협력 우수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22-01-17〉 |
| 〈신 설〉 | 제22조(대상 및 자격기준) 본교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시상하고 포상하며 다음의 각 항을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최근 3년 동안 교외수탁 연구비, 기술이전 수임료, 기타 인정할만한 공로가 있는 산학협력활동 등의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인 전임교원 〈신설 2022-01-17〉 |
| 〈신 설〉 | 제23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①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최대 2인까지 최종 선정한다. ③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01-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