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 신구 대비
2022. 1. 17. 개정 (시행 2021. 9. 1.) → 2024. 2. 10.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4 · 신설 4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2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SU-GLORY 우수교원 선정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최근 3년 동안 논문 실적 및 교외 연구비 수주 실적이 아래의 기본 조건을 만족할 때 연구산학처에서 계열별 1명을 선정하여 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단, MDPI논문은 실적에서 제외) 구분 논문실적 (주저자 논문에 한함) 교외연구 수주실적 (연구책임자 과제만 해당) 자연계열 1. Science, Nature, Cell 등에 게재한 논문 1편 2. 분야별 Q1 논문 4편 (상위 10%는 2편으로 인정) ※상위 10% 우선 1.0억 이상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1. Science, Nature, Cell 등에 게재한 논문 1편 2. 분야별 Q1 논문 4편 (상위 10%는 2편으로 인정) ※상위 10% 우선 0.5억 이상
제18조 중 "이내)한다"를 "이내)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①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홍명기 기금 지원(3,000만원/2년, 선택) 3. 책임시수 : 9시수/년 4. 지원 기간의 교수법 이수 제도 의무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연구비는 2년간 집행하며, 집행 이후 1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지원비/편당 (=추후 미달성시 환수금액) 논문 시수 환수 (n=미달성 논문 편수 1,500만원 상위 10%이내 논문 상위 10%이내 논문 18*n/2 750만원 Q1 Q1 Q1 Q1 18*n/4 375만원 Q2 Q2 Q2 Q2 Q2 Q2 Q2 Q2 18*n/8 ②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본인의 연구분야 Q1 논문 주저자로 4편 또는 상위 10% 이내 논문 주저자로 2편 (단, Q2 논문 2편은 Q1 논문 1편으로 인정) 이공계열과 동일 또는 SSCI 또는 A&HCI논문 4편 (IF 반영하지 않음) ③ ②항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홍명기 기금 지원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대하여 부분별 환수를 진행한다. (상위 10%이내 논문 : 1,500만원, Q1 논문 : 750만원, Q2 논문 : 375만원) 2. 지원 기간의 책임시수를 연 18시수로 하여 강의시수 부족분에 대해 환수한다.
제23조제2항 중 "최대 2인까지"를 "1인을"로 하고, "선정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25-03-01〉"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목적) 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 본교 전임교원 중 교내외 봉사 영역 실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한다. ② 우수봉사자는 교내외 여러 활동에 대한 봉사 활동과 본교 교육이념에 맞는 선교 활동을 포상하자고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대상 및 자격기준)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해당 평가년도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 또는 본교 발전에 기여하고 본교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선정방법) ① 아래의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검토 후 승인한다. 선교 활동 외 사회봉사 활동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합계 50 30 20 100 교목처 사회봉사단 교수지원팀 교원인사위원회 최종결의 ② 선교 활동 외 –교목처에서 평가하여 추천 ③ 사회봉사 활동 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방법 비고 사회봉사 국외봉사대 40 L*40 + M*30 + m*20 + O*20 (100점 상한) L=국외봉사대 참여횟수 국내봉사대 30 M=국내봉사대 참여횟수 전공연계봉사클럽 20 N=전공연계봉사클럽 참여횟수 교내 봉사활동 20 O=사회봉사단 주관 교내 봉사활동 참여횟수 ④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점수표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항목)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선정자 포상) 선정자에 대한 포상은 아래와 같다. ① 선정된 1인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선정되는 자가 다수일 경우는 격려금을 1/n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1. 17.) | 2024. 2. 10. |
|---|---|
| 제15조(대상 및 자격기준) 개정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최근 3년 동안 논문 실적 및 교외 연구비 수주 실적이 아래의 기본 조건을 만족할 때 심사 대상자로 선발한다. 구분 논문실적 (주저자 논문에 한함) 교외연구 수주실적 (연구책임자 과제만 해당) 자연계열 1. 분야별 Q1 논문 4편 또는 2. SCI(E)급 논문 12편 또는 3. 논문 Impact Factor 총합 30점 또는 4. Science, Nature, Cell 등에 게재한 논문 1편 1.0억 이상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1. KCI 등재지급 이상 논문 12편 (단, SSCI급 또는 A&HCI급 논문 1편 포함) 또는 2. KCI 등재지급 이상 논문 15편 0.5억 이상 | 제15조(대상 및 자격기준)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최근 3년 동안 논문 실적 및 교외 연구비 수주 실적이 아래의 기본 조건을 만족할 때 연구산학처에서 계열별 1명을 선정하여 심사 대상자로 추천한다.(단, MDPI논문은 실적에서 제외) 〈개정 2025-03-01〉 구분 논문실적 (주저자 논문에 한함) 교외연구 수주실적 (연구책임자 과제만 해당) 자연계열 1. Science, Nature, Cell 등에 게재한 논문 1편 2. 분야별 Q1 논문 4편 (상위 10%는 2편으로 인정) ※상위 10% 우선 1.0억 이상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1. Science, Nature, Cell 등에 게재한 논문 1편 2. 분야별 Q1 논문 4편 (상위 10%는 2편으로 인정) ※상위 10% 우선 0.5억 이상 〈개정 2025-03-01〉 |
| 제18조(대상) 개정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년 전임교원 중 선정(4명/년 이내)한다. | 제18조(대상)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정년 전임교원 중 선정(4명/년 이내)할 수 있다. 〈개정 2025-03-01〉 |
| 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개정 ①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홍명기 기금 지원(3,000만원/2년, 선택) 3. 책임시수 : 9시수/년 4. 지원 기간의 교수법 이수 제도 의무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의 2년간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본인의 연구분야 Q1 논문 주저자로 4편 또는 상위 10% 이내 논문 주저자로 2편 (단, Q2 논문 2편은 Q1 논문 1편으로 인정) 이공계열과 동일 또는 SSCI 또는 A&HCI논문 4편 (IF 반영하지 않음) ③ ②항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홍명기 기금 지원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대하여 SCIE(Q1, Q2) 1편당 10,000,000원을 환수한다. 2. 지원 기간의 책임시수를 연 18시수로 하여 강의시수 부족분에 대해 환수한다. | 제20조(지원사항 및 의무사항) ①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홍명기 기금 지원(3,000만원/2년, 선택) 3. 책임시수 : 9시수/년 4. 지원 기간의 교수법 이수 제도 의무사항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연구비는 2년간 집행하며, 집행 이후 1년 안에 결과물을 제출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지원비/편당 (=추후 미달성시 환수금액) 논문 시수 환수 (n=미달성 논문 편수 1,500만원 상위 10%이내 논문 상위 10%이내 논문 18*n/2 750만원 Q1 Q1 Q1 Q1 18*n/4 375만원 Q2 Q2 Q2 Q2 Q2 Q2 Q2 Q2 18*n/8 〈신설 2025-03-01〉 ② 제19조에 의해 선정된 자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01〉 이공계열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본인의 연구분야 Q1 논문 주저자로 4편 또는 상위 10% 이내 논문 주저자로 2편 (단, Q2 논문 2편은 Q1 논문 1편으로 인정) 이공계열과 동일 또는 SSCI 또는 A&HCI논문 4편 (IF 반영하지 않음) ③ ②항의 연구실적 의무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홍명기 기금 지원을 받고 이행하지 못한 실적에 대하여 부분별 환수를 진행한다. (상위 10%이내 논문 : 1,500만원, Q1 논문 : 750만원, Q2 논문 : 375만원) 〈개정 2025-03-01〉 2. 지원 기간의 책임시수를 연 18시수로 하여 강의시수 부족분에 대해 환수한다. |
| 제23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개정 ①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최대 2인까지 최종 선정한다. ③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01-17〉 | 제23조(선정 방법 및 선정자 포상) ①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총액 (산학협력단 귀속 금액 기준)이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추천한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추천된 대상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2인 이내로 총장에게 추천하고 총장이 1인을 최종 선정한다. 〈개정 2025-03-01〉 ③ 매년 2월에 선정자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④ 실적산출은 협약일과 정보공시 기준을 따르며 당해 산학협력 우수자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01-17〉 |
| 〈신 설〉 | 제24조(목적) 이 지침은 아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① 본교 전임교원 중 교내외 봉사 영역 실적이 탁월한 교원에 대하여 시상하고 포상한다. ② 우수봉사자는 교내외 여러 활동에 대한 봉사 활동과 본교 교육이념에 맞는 선교 활동을 포상하자고 한다. 〈신설 2025-03-01〉 |
| 〈신 설〉 | 제25조(대상 및 자격기준)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한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① 삼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② 해당 평가년도에 다양한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이익 또는 본교 발전에 기여하고 본교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자 〈신설 2025-03-01〉 |
| 〈신 설〉 | 제26조(선정방법) ① 아래의 심사 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검토 후 승인한다. 선교 활동 외 사회봉사 활동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합계 50 30 20 100 교목처 사회봉사단 교수지원팀 교원인사위원회 최종결의 ② 선교 활동 외 –교목처에서 평가하여 추천 ③ 사회봉사 활동 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방법 비고 사회봉사 국외봉사대 40 L*40 + M*30 + m*20 + O*20 (100점 상한) L=국외봉사대 참여횟수 국내봉사대 30 M=국내봉사대 참여횟수 전공연계봉사클럽 20 N=전공연계봉사클럽 참여횟수 교내 봉사활동 20 O=사회봉사단 주관 교내 봉사활동 참여횟수 ④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점수표 (교원업적평가 봉사영역 항목) 〈신설 2025-03-01〉 |
| 〈신 설〉 | 제27조(선정자 포상) 선정자에 대한 포상은 아래와 같다. ① 선정된 1인에게 상장과 격려금(100만원)을 수여한다. 단 선정되는 자가 다수일 경우는 격려금을 1/n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03-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