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93
- 원문 지문
e31c 67fb dd8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7조 1항에 의하여 휴·보강 허가를 득한 자는 반드시 지정한 보강일시 및 해당 강의실에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휴일 및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은 정해진 보강주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주보다 보강일시가 많을 경우 학기중 적절한 시간을 정하여 보강을 진행하여야 한다.
교무처장은 허가된 보강일시에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수업운영 지침」(지침) 제8조(보강). 소관 학사지원팀. L0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공휴일 등의 의무 보강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학사정보시스템(SU-WINGs)에 휴보강 계획을 입력 후 보강하여야 한다.
② 휴·보강 허가를 득하지 않은 휴강은 금지한다.
③ 휴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이전에 휴·보강 일시, 휴강 사유, 보강 강의실 등을 종합학사정보시스템(SU-WINGs)에 입력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강의 경우는 해당 학과장에게 먼저 통보하고 종합학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완료 후 보강을 실시한다.
③ 휴·보강은 해당 과목 수강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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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5. 17. 제정 제8조(보강) · 시행 2021-03-01① 제7조 1항에 의하여 휴·보강 허가를 득한 자는 반드시 지정한 보강일시 및 해당 강의실에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 및 학교행사로 인한 휴강은 정해진 보강주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주보다 보강일시가 많을 경우 학기중 적절한 시간을 정하여 보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③ 교무처장은 허가된 보강일시에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합한 행정조치를 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