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수업계획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93
- 원문 지문
e31c 67fb dd8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학기당 수업기간은 15주이상으로 하되 국·공휴일은 학교에서 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보강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수업계획서에는 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교과목의 목적 및 개요, 이전학기 강의평가 반영계획, 강의유형, 강의핵심역량(교양교과목), 전공능력, 성적평가 비율 및 강의교재 등을 작성
시험성적, 출석성적, 수업(실기)태도, 과제물, 기타 등 성적평가 방법
주차별로는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수업자료, 과제, 상담계획, 연계 비교과교육과정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졸업논문, 현장실습 등 교무처장이 인정한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수업운영 지침」(지침) 제4조(수업계획서). 소관 학사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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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5. 17. 제정 제4조(수업계획서) · 시행 2021-03-01①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 입력기간 내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학기당 수업기간은 15주이상으로 하되 국·공휴일은 학교에서 정한 학사일정에 따라 보강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수업계획서에는 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교과목의 목적 및 개요, 이전학기 강의평가 반영계획, 강의유형, 강의핵심역량(교양교과목), 전공능력, 성적평가 비율 및 강의교재 등을 작성 2. 시험성적, 출석성적, 수업(실기)태도, 과제물, 기타 등 성적평가 방법 3. 주차별로는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 수업자료, 과제, 상담계획, 연계 비교과교육과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졸업논문, 현장실습 등 교무처장이 인정한 교과목은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