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수업시간 배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제정 2021. 5. 17.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21. 5. 17.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193
- 원문 지문
e31c 67fb dd8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무처 > 학사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강의시간 배정은 종합학사정보시스템(SU-WINGs) 입력기간 내에 당해 학기 개설교과목 및 수업담당 교수명을 확인 후, 강의시간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수업운영 지침」(지침) 제6조(수업시간 배정). 소관 학사지원팀.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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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5. 17. 제정 제6조(수업시간 배정) · 시행 2021-03-01강의시간 배정은 종합학사정보시스템(SU-WINGs) 입력기간 내에 당해 학기 개설교과목 및 수업담당 교수명을 확인 후, 강의시간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