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구성)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1. 22.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06
원문 지문
50a3 2285 688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평교수위원(15명이내)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29.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 9. 1.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1-22)

읽는 순서

  1.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평교수위원(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09-01〉
  2. 2014. 09. 01. 개정 제2조(구성) · 시행 2014-09-01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09-01〉
  3. 2006. 02. 28. 제정 제2조(구성) · 시행 2006-03-01
    ①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