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수당)

규정에서 보기
폐지이 규정은 2021. 1. 22. 폐지되었습니다. 기록으로만 봅니다.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106
원문 지문
50a3 2285 688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4.

이 조문 읽는 법

이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 — 폐지된 규정입니다 (2021-01-22)

읽는 순서

  1.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수당).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4-04-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4. 14. 개정 제5조(수당) · 시행 2014-03-01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에게는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2. 2006. 02. 28. 제정 제5조(수당) · 시행 2006-03-01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