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 4. 14.)2006. 2. 28.
제5조(수당) 개정 입시수당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제5조(수당)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