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4. 14.)2014. 9. 1.
제2조(구성) 개정 ①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제2조(구성)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