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4년 3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4. 9. 1.)2014. 4. 14.
제2조(구성) 개정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09-01〉제2조(구성) ①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무처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