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21년 1월 22일 폐지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평교수위원(15명이내)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임무)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결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입시부정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8.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9. 1.)2016. 2. 29.
제2조(구성) 개정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10~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09-01〉제2조(구성) ①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서기 1인을 포함하여 평교수위원(15명이내)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4-09-01〉
제3조(임무) 개정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결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입시부정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제3조(임무) 입학전형 전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업무처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사항을 감시한다. 1. 입학전형 준비에 관한 사항 2.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점자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4. 결원 충원에 관한 사항 5. 입시부정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6. 입시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 7. 대학입시관리에 대한 공정성 확보 〈개정 2016-02-29〉 8. 기타 입시와 관련된 제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