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간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25
원문 지문
4726 1499 c36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규정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간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4-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기획처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개정 제7조(간사) · 시행 2014-09-0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7조(간사) · 시행 2006-03-0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