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8조(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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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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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규정심의위원회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8조(심의절차).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4-09-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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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4. 09. 01. 개정 제8조(심의절차) · 시행 2014-09-01
    ① 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2. 2006. 02. 28. 제정 제8조(심의절차) · 시행 2006-03-01
    ①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