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4. 4. 1. 개정 (시행 2023. 10. 1.) →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8월 3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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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평가팀장(서기)"를 "기획팀장(서기)"로 하고, "연구팀장"을 "연구산학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4. 1.) | 2026.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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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규정의 체계적인 검토와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제규정의 체계적인 검토와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대하여 적용한다. |
| 제3조(책임과 권한) 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무 총괄 2.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 간사 임명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자료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제3조(책임과 권한) 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무 총괄 2.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 간사 임명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자료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 제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산학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 2. 규정 검토, 심의 및 안건 상정 〈개정 2016-02-29〉 |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 2. 규정 검토, 심의 및 안건 상정 〈개정 2016-02-29〉 |
|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제8조(심의절차) ① 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절차) ① 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 제9조(회의록 정리 및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에게 보고된 규정안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제9조(회의록 정리 및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에게 보고된 규정안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 제10조(경비)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제10조(경비)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제12조(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르며, 관련법령으로는 삼육대학교 법제 업무 관리규정이 있다. | 제12조(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 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르며, 관련법령으로는 삼육대학교 법제 업무 관리규정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