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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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중 "①위원장"을 각각 "① 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②간사"를 "② 간사"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①모든"을 "① 모든"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②안건"을 "② 안건"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③규정안"을 "③ 규정안"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②총장"을 "② 총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4.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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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책임과 권한) 개정 ①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무 총괄 2.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 간사 임명 ②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자료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제3조(책임과 권한) ① 위원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무 총괄 2. 위원회 소집 및 회의진행 3. 간사 임명 ②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자료 준비 2.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 제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7조(간사)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
| 제8조(심의절차) 개정 ①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제8조(심의절차) ① 모든 규정은 그 규정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입안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총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② 안건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행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규정안을 제출한 부서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
| 제9조(회의록 정리 및 보고) 개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장에게 보고된 규정안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제9조(회의록 정리 및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심의결과와 함께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장에게 보고된 규정안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