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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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평가팀장(서기),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교수(2),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 2. 규정 검토, 심의 및 안건 상정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4. 9. 1.) | 2016. 2. 29. |
|---|---|
| 제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평가팀장(서기),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교수(2),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5조(위원회 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 2. 규정 검토, 심의 및 안건 상정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