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4. 9. 1. 개정 (시행 2014. 9. 1.) · 개정 2 · 신설 0 · 삭제 0

2014년 9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4. 9. 1.
제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평가팀장(서기),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교수(2),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개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개정 2. 규정 검토, 심의 및 안건 상정 〈개정 2016-02-29〉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