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4.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2. 9. 5.) | 2016. 2.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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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사무부처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평가팀장(서기), 사무부처장, 기획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교수(2),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개정 2016-02-29〉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