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2. 9. 5. 개정 (시행 2022. 4.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3.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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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2. 9. 5.) | 2024. 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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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사무부처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지원팀장, 연구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