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신구 대비

2026. 8. 31. 개정 (시행 2026. 9. 1.) → 2024. 4. 1. 개정 (시행 2023. 10.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6. 8. 31.)2024. 4. 1.
제4조(위원회 구성) 개정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산학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으로 기획처장(위원장), 기획평가팀장(서기), 총무인사팀장, 학사지원팀장, 학생복지팀장, 연구팀장, 교수(5), 예산팀장, 재무팀장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9-01〉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