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6. 1. 시행 · 개정 2024. 6. 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24. 6. 3. · 시행 2024. 6. 1. · 판 번호 1550
- 원문 지문
a7b1 b8b3 12cc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용자는 객실 사용 전에 반드시 연수원 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4. 6. 3.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출입 금지 개정 2024. 6. 3.
위험물 사용 금지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절대 금연 · 금주
| 구분 | 담당 부서 |
|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 총무인사팀 |
|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 안면도연수원 |
|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 건축안전관리팀시설관리팀 |
|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 시설관리팀 |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안면도 연수원 운영관리 내규」(내규) 제2장 운영 ›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교직원복리후생규정」 제18조(안면도연수원 이용)교직원(전임교원,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은 안면도연수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시설사용규정, 안면도연수원 운영관리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6. 03. 개정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 시행 2024-06-01① 이용자는 객실 사용 전에 반드시 연수원 담당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4-06-03〉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애완반려동물 출입 금지 〈개정 2024-06-03〉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 · 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시설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 - 2022. 12. 19. 제정 제11조(이용자 준수 사항) · 시행 2023-01-01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애완동물 출입 금지 2. 위험물 사용 금지 3. 객실 내 냄새가 심한 음식물 반입 금지 4. 절대 금연 · 금주 구분 담당 부서 연수원 총괄 / 예약접수, 예산관리/사용료, 청구(보일러 연료비 등) 총무인사팀 청소 및 세탁관리/보일러 연료 주유, 집기비품관리 안면도연수원 예산관리(시설유지보수), 시설유지보수(소방/방재, 전기, 기관 등) 건축안전관리팀 예산관리(집기비품), 집기비품관리, 조경 시설관리팀

